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등록일 2021-04-06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1.4.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21.3.25.)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분조위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