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등록일2021-07-12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ㅇ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