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개인정보위,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과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에 나서다 -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과제 선정 및 추진TF 구성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9.1.),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