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등록일 : 2020-12-11[최종수정일 : 2020-12-11]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12월 11일(금) 밝혔다. ○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 주요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