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일 2020.09.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 -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마련 - 중소·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 진입장벽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이하 ‘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