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제 목 :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년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ㅇ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ㅇ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