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22.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 상법 특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혁신적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받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은 비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