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등록일 : 2021-04-05[최종수정일 : 2021-04-05]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