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06-14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