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 2021-06-24 제 목 : 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설명회 일정 구분 대상 설명회 일정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 ’21.6.29. 15시 (02-3145-5705) (온라인 설명회*)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참석 신청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