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등록일 : 2021-06-13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