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등록일 : 2021-06-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거리두기_개편_수도권_2단계__비수도권_1단계_적용.hwp (793 KB / 다운로드 : 54) [보도참고자료]_거리두기_개편_수도권_2단계__비수도권_1단계_적용.pdf (1 MB / 다운로드 : 37) (별첨1)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pdf (2 MB / 다운로드 : 32) (별첨2)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pdf (5 MB / 다운로드 : 35) (별첨3)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