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담당부서산업보건과 등록일2021-06-10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2021. 6. 10.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 업 보 건 과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니 귀 사업장 사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이수기간 유예 종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직무교육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