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공고번호 2021-464 담당부서 기술안보과등록일 2021-06-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6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