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1-06-1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