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신산업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8-10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 현재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 -「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