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03-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3일 이내”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3.25일 시행)하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