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등록일 : 2021.03.24.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020. 12. 22.)이 시행(2021.6.23)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