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02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