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등록일2021-08-17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ㅇ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ㅇ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