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0-11-20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로 확대 ■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 확대 ■ 산재보험적용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무급종사 친족 추가 □ 오늘(11.19.) 국회 본회의에서 ①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