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4-28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②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③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 배경 □ 2021년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