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지능 및 윤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작성일 2021-06-01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정비 지연시 유효기간 연장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일(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