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0-11-0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방역관리를 시행합니다. ○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상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