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2021-02-0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마인즈랩(’19.3.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ㅇ ‘18.5.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