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등록일2021-02-08 제 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