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1.02.22. 관세제도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입니다. □(배경) ‘20.12월 관세법 개정으로「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