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담당부서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2021-05-04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혁신의료기기로 지정 국내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낸 후 카메라·수술도구 등을 넣어 수술하는 방법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