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0-12-01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