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등록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