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등록일 2021-06-10 제 목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