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21-07-18 11:00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