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등록일2021-01-19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