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18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약사법」제76조 위반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社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021.1.26.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 이노톡스주 :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 ○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