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