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