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 2021-01-27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함 ○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